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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량내역입찰단가중 제비율적용제외공종(안전점검비,1식단가) 실비정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21
내용

공개번호 : 1909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로 수주한 현장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억원, 공사기간은 5년으로 현재 1년차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종심제 입찰 특성상 물량 내역입찰을 하였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량내역 공내역서 상에 안전점검비를 제비율적용제외공종이라고 내역공종으로 명기하여 1식단가로 입찰금액을 적어 입찰토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종심제 발주 공고당시 제공한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의 자료상에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에 해당되는 항목 및 정산방법을 명기한 사항이 없었고, 조사금액조회자료에도 미확정설계공정(PS) 금액은 0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는 사후정산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에 대해서는 정산할수 있다고만 명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종심제 물량내역입찰을 한 공종들 중에 제비율제외공종으로 입찰한 ''안전점검비'' 1식단가 금액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제 물량내역입찰로 발주처제공 물량공내역서에 안전점검비를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1식단가로 적어 입찰(입찰공고상 사후정산조건 명기없고, 건강보험료 등에만 정산조건 명기)한 경우 ''안전점검비'' 1식단가에 대해 실비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조건상 ''안전점검비'' 1식단가에 대해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상 해당금액에 대하여 정산할수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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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