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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실적인정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1/22
내용

공개번호 : 190931

질의내용
공사입찰 공고에 시공실적 증명서를 요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음
- 공 고 내 용 -
1. 입찰공고 : 공사실적을 단일공사 100억원 이상의 실적 제출
2. 업체질의 : 공사실적에 회사의 공사실적은 100억이 되지 않지만 해당공사에 들어간 관급자재(시공은 건설회사)를 포함할 경우 단일공사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포함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해야되는지 여부와 또는 관급자재는 건설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 조달청에서는 시공실적 인정여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공사 100억이상 실적제한으로 관급자재 포함시 단일공사 100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실적제한 자격을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해야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립대학교 등은 자체 규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한하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의 적용 및 평가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실적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시설공사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준공실적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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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