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004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시공회사)의 책임으로 시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2. 이에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 에 의해 변경계약을 해야한는데 3. 준공기한이 경과하고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경과한 경우 준공기한이 경과하고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수령전인 경우로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