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60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016년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현재 94% 공정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 인접한 노후화된 지상1층, 지상4층 공공건축물이 현장에 접해 있어 2017년 초에 입주자로부터 현장 착공 시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 걸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가 있어 공공건물의 4층 보수 보강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되었고, 그 당시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요약하면 ① 기존 공공건물 기초가 내림 기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초가 올라가 있으면 하부 지반보강이 건물 손상방지에 도움이 됨, 공사 전 계측관리 설치하여 안전상태 모니터링 바랍. ② 계측관리를 통하여 단계별 정밀계측 실시한 후 현장 대응 시나리오 등 수립, ③ 정밀안전진단 대책방안으로 제시된 사전 지반 보강, ④ 공사 전(흙막이) 건물 계측관리 실시하여 공사 전·후 변위량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확보 필요. ⑤ 인접한 노후화된 공공건물과 공사장 구간 보강 그라우팅 시공 필요, ⑥ 지반 그라우팅 본 공사 이전 인접한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 하부에 지반 그라우팅 필요. 여러번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누락 보고하였음, 2. 따라서, 인접한 공공건축 관리기관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되어 보수 해달라고 하니 지금에 와서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에서 지시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발주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함. 3. 인접한 공공건물을 공사 진행 시 계측관리를 하여왔던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되어 인접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지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 대상이 안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후화된 인접건물로 인해 계측관리 수행 및 전문가의 자문으로 지반보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이 조치된 바는 없으며, 안전점검 결과 인접건물의 피해가 당 현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인접건물의 보수 비용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 현장으로 인해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공법변경 등의 조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접건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설계상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문제인지를 우선 검토하여 책임주체로 판정된 바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보수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책임주체의 판정여부는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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