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85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현장 입니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설계서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변경전 규격,수량,단위가 없어 설계도면대로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더니 공사감독이 당초 수량이 물량내역서에는 없으나 설계도면에 도기되어 있으니 당초 도기되어 있는 수량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수량만 설계변경 수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면히 설계도서로 명문화 되어 있는 물량내역서의 오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서인 도면에 펴현되어 있다고 그수량을 제외 한다고 하는것은 공사감독으로써의 지위를 통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예정가 3,500만원 정도의 H-BERM을 제외하면 당사로써는 설계변경으로 인정된 수량 그대로 하도급사에 설계변경 해주어야 하는데 하도급사와의 분쟁이 당연시 되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예시 : 당초도면 H-BERM(2M)*15개소 당초 물량내역서 0 변경도면 H-BERM(2M) * 30개소 변경 물량내역서 :H-BERM(2M) * 30개소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등 시행령 10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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