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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지체 중 계약 부분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1/26
내용

공개번호 : 190880

질의내용
○ 계약명 : A 외 3종
○ 계약금액 : 2억원
○ 계약기간 : ''18.10.1 ~ ''18.12.31
○ 계약종류 : 물품구매, 일반확정계약
○ 계약품목(분할납품 가능조건)
- A품목(1개) : 2천만원 / 납기 : ''18.10.31
- B품목(1개) : 3천만원 / 납기 : ''18.10.31
- C품목(1개) : 5천만원 / 납기 : ''18.10.31
============================
- D품목(1개) : 1억원 / 납기 : ''18.12.31
위와 같이 물품구매 계약 진행 중, ''18.11.13 계약업체로부터 C품목 제작업체(미국)가 연락두절(10/29 통화에서 몇일내 선적하여 보내준다하고 이후 연락안됨)되어 계약물품(C품목)을 구하지 못해 납품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A,B품목은 계약기간 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으나, C품목이 국내는 물론 해외(제작업체 연락두절)에서도 구할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부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품목인 A,B는 납품으로 인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납품할 수 있는 D품목도 계약 상태 유지를 하되, 납품이 불가능한 C품목에 대한 부분해지가 가는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계약 부분해지를 한다면, 계약보증금 몰수를 할 때 전체 금액 2억의 10%인 2천만원을 몰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품이 불가능하여 부분해지하는 C품목 단가의 10%인 5백만원을 몰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약에 업체가 어떻게든 물건을 구하여 ''18.11.30에 납품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체상금 산정은 전체 금액 2억에서 0.075%를 메겨야 하는지, 뒤늦게 납품한 C품목 금액인 5천만원에서 0.075%를 메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또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자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부분해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여러 품목을 계약한 경우로서 납품이 불가능한 특정품목에 대한 부분해지가 가능한지
2. 계약 부분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금액은
3. 기납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금액은
4.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해 부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여러 품목을 1건으로 계약한 경우로서 납품이 불가능한 특정품목에 대한 부분해지가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계약 부분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금액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물품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기납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금액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납부분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경우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질의 4.에 대하여(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해 부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그 제재기간은 6개월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