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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보전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26
내용

공개번호 : 19106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단순노무용역(지하철 터널물청소)을 진행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용직을 구하여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 뒤 터널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발주처 사정(송수관에 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경우,

도급업체에서는 일당(월지급)을 지급한 경우에 발주처는 그 노무비를 보전(정산)해 줄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식(항목)으로 지급(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예)간접비 증액
이 경우, 임금보전과 지연배상금의 지연일자 제외 두가지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용역(지하철 터널물청소)으로 근로자가 작업하려했으나 발주처사정(송수관에 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철수한 경우 도급업체에서 지급한 노무비를 보전(정산)해 줄수 있는지, 이 경우 지체일수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에서 노무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책임)으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라면 지체일수 제외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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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