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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산급 청구 대가의 ES 반영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27
내용

공개번호 : 19077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CM용역 수행중 ES가 도래하여 ES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S기준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수령하였는 바, 해당 기성액을 ES 적용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입니다.
당 용역에서 2018.01.01.을 기준일로 ES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작성중에,
① 2018.06.1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문(K값 산출서와, 등락금액 포함)을 제출하였으며,
② 2018.08.08.에 기성검사원(개산급)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③ 최종 ES 보고서를 2018.11.중순에 제출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E/S기준일 이후의 용역대가 중 E/S로 인한 계약변경 이전에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E/S 적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산급으로 청구하였기에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후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준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3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과업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차수 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8.6.14.에 발주기관에 보고한 것이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볼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기성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된 내역을 개산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산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