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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규매규격 사전공고 관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11/27
내용

공개번호 : 1910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계약예규 77조에 따라 물품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중 입찰참가자격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입찰참가자격 추가 부분은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당사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으로 정식 공고 진행시에는 반영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1. 변경된 입찰참가자격을 추가하여 사전공고를 한번 더 진행해야 되는지요.
2. ''입찰참가자격''은 물품구매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사전공고 1회 추가 진행없이, 본공고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규격 공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추가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수용키로 한 경우 수용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규격 공개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따른 사전규격 공개는 동 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규격서, 시방서 등 규격이나 과업 등에 관한 것이며,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란에서 공개 기간 동안 의견등록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검토의견을 나라장터에 등재할 수 있을 것이며,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또 한 번의 사전규격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