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188
질의내용 A업체와 국가기관이 계약 체결 ㆍ계약체결이후 해당 공사건에 대해 압류됨 업체가 선금지급요구시 선금지급 가능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후 해당공사건에 대해 법원의 압류통지가 온 경우 선금지급 요구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1항에 의거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 바,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포함)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이 채무변제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금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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