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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수차례의 계약가격 조정이 있었을 경우 원가상정시 거래실례가의 기준
분류  
회신일자   2018/11/28
내용

공개번호 : 191276

질의내용
- 단가계약에 있어 기존계약 체결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가격 조정 요건이 성립되어(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3%이상 증감) 가격조정을 하고 이후 또다시 가격조정 요건이 성립되어 수차례 가격조정을 한 경우,
- 새로운 계약의 원가산정을 위해 기존계약의 거래실례가에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려고 할때
- 거래실례가는 기존 계약의 (최초)계약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수차례 가격조정후의 마지막 조정단가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가격 조정 요건이 수차례 성립되어 가격조정을 한 경우 거래실례가는 최초계약단가가 되는지 아니면 수차례 가격조정후의 마지막 조정단가가 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해당거래실례가격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그 거래실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단가는 해당 계약건에 한하여 유효한 단가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권고사항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계약가격이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단가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