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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 입찰을 수주한 전기공사 업체 입니다. 설계내역서를 검토중 품셈적용율이 낮게 측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예) 내선전공 0.01이 정부품셈 100%로 적용율이나 설계시 0.01x90%x50%로 품셈의 45%만 적용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시 품셈의 100%로가 아닌 과도하게 낮게 측정을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결정시 품셈의 100%가 아닌 과도하게 낮게 적용 하여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성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불가피한 사유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량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의 예정가격작성은 정당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품셈적용의 오류나 품셈의 과다·과소계상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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