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13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시공 일괄입찰(T/K)공사의 폐기물처리비 단가변경 및 추가 발주에 따른 계약차액의시공사 공사금액 환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바랍니다. - 아 래 - 3. 공사계약현황 (1) 계약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K) (2) 공 사 명 : 공중급유기(KC-X) 수용시설공사(김해공항 내) (3) 계약일자 : 2017년 12월 28일 4. 최초 폐기물 발주(전금액 VAT포함) (1) 폐기물 처리비 및 발주현황 - 최초 계약시 폐기물처리비(발주처분) : 899,329,682원(2017년 처리단가) - 폐기물 발주 요청 : 2018년 4월 - 폐기물 발주 요청 금액 : 1,610,286,801원(추가 금액 시공사분담) (2018년 폐기물 협회 처리 단가 적용에 따라 증가된 710,957,119원은 시공사분 공사금액에서 조정하여 시공사에서 분담) (2) 실제 폐기물 발주 - 폐기물처리용역 실계약금액 : 1,349,419,000원 - 발주차액 발생 : 1,610,286,801원 – 1,349,419,000원 = 260,867,801원 5. 추가 폐기물 발주 (1) 추가 폐기물 발주 사유 : 산출 오류 및 현장 여건 상이(기존 폐기물 두께상이) (2) 폐기물 처리비 및 발주현황(기존업체 추가계약분) - 기존 업체 추가 계약(기계약단가 적용) : 310,343,000원(시공사 부담) - 폐기물 업체 기계약단가 적용으로 발주차액 발생 없음. (3) 폐기물 처리비 및 발주현황(신규업체 추가발주분) - 신규업체 폐기물발주 요청금액 : 1,643,148,234원(2018년 단가, 시공사 부담) - 폐기물처리용역 실계약금액 : 1,386,413,600원 - 발주차액 발생 : 1,643,148,234원 – 1,386,413,600원 = 256,734,634원 6. 발주처 의견 (1) 폐기물 발주 요청시 해당 발주 요청 금액을 분리 계약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약 차액은 국고로 환수 되어야 함. 7. 시공사 의견 (1) 최초 폐기물 발주 : 최초 계약시 발주처분 금액이 아닌 발주 당시 2018년 협회 처리 단가를 적용하여 시공사 공사금액에서 추가 부담한 것으로 시공사 추가 부담액 710,957,119원 중 발주 차액 260,867,801원은 시공사 공사금액으로 환원되어야 함. (2) 추가 폐기물 발주 : 폐기물 발주를 위해 2018년 단가를 적용하여 시공사가 부담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기재부 예규, 당현장 입찰안내 서) 규정 -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 에 따라 시공사 부담액 1,953,491,234원 중 발주 차액 256,734,634원은 시공사 공사금액으로 환원되어야 함. (3) 폐기물 발주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발주의뢰가 가능하다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실부담액 확정전 분리 계약 처리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처리 비용 확정 후 차액은 시공사 공사 금액으로 환원 되어야 함. 8. 상기와 같이 발주처-시공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회신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1. 관련자료(법규,질의회신)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한 경우로서 증가된 발주금액의 낙찰차액을 시공사로 환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폐기물 설계물량 및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실제 지급한 처리비용을 시공사가 부담(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금액의 낙찰차액은 시공사로 환원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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