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237
질의내용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PS공종 정산과 관련하려 문의 합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방식 입니다. 발주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원가분석이 불가능하여 PS공사비로 순공사비 안에 적용 하였습니다. PS공종은 본 공사에서 필수 작업공종 입니다. 단 원가 분석이 곤란하여 사후 정산으로 발주하였습니다. PS공사비는 당초 내역서에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사에 따른 원가 분석이 완료된 후 정산 및 설계변경 시점에서 원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적용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기준 또는 관련규정 을 알고 싶습니다. "감독공무원의 판단 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른다"는 답변외에 좀 더 명확한 관 련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공종을(원가분석이 불가능) PS공사비로 적용 사후정산키로 하였는데 실사에 따른 원가분석 완료된 후 정산시점에서 원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잇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반드시 낙찰율을 적용해야한다는 근거는 없음)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PS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은 입찰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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