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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진기설치시 허가불합격에 따른 재시공비용 부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30
내용

공개번호 : 191232

질의내용
공장을 신축하면서 중고 집진기를 설치하였는바 시공업체와 비용의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문의합니다.
1. 경위 : 공장신축에 필요한 집진기를 중고로 설치하기로 하고 시공사와 중고기계대금 및 설치비 등으로 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인허가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는바 설치가 완료되고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검사에서 활성탄흡착탑 송풍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불합격을 받았으며, 시공업체는 지적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재시공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2. 갑론 : 허가기관으로부터 불합격을 받은 것은 시공사가 관련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귀책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 책임임. 시공사는 위치선정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계약내역(도면, 시방서, 내역서)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해 협의할 뿐 법규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발주자가 법규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였으면 협의 시 전문업체인 시공사가 이를 지적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
3. 을론 : 본 집진기의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고 집진기를 설치한 후 인허가 기관의 지적으로 재시공하였을 경우 해당 재시공 비용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상기 제4호에 의한 경우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인허가까지 완료하는 조건’이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재시공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해당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