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23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 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관한 내용이 18년 6월 7일 보면 G5 정보통신부문의 표준시장단가를 구분하여 지수를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G5 정보통신부문의 표준시장지수가 아직 미발표 상태인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1. 주공사의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한다. 2. G5 정보통신부문으로 분류하되 100:100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서 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설계서(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식에 의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제가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지수(G5)는 상기와 같이 발표된 단가의 평균치를 직접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해당 분야별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별 자료실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