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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변경 가능여부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11/30
내용

공개번호 : 19134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업무용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점은 2015년 12월이며,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3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151201~20181130)
계약금액은 월 1,122,000원으로 40,392,000원 총액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의 계약건과 관련하여 이번에 계약만기 시점이 도래하였는데, 의뢰부서에서 1년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렌트 특성상 기간이 길수록 단가가 저렴해져 월1,135,000원으로 감액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어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새로이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1. 계약변경(기간 및 금액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2.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의카목)으로 해야하는지 결정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동일조건(3년된 중고차량)기준 타업체 대비 현재 계약중인 업체가 대금이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무용차량 렌트 3년계약하였는데 계약만기 시점에 1년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카목)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민간에서의 계약처럼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여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은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각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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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