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나라장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 상이 시 낙찰자 선정 방법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1/30
내용

공개번호 : 19138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올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이 다를 때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고문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나라장터 입력 : 예정가격 이하 88%이상 최저가
질문 1) 공고문과 나라장터 입력내용이 다르게 나갔을 때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2) 공고문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업
체 선정 시 낙찰하한선 미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나라장터 시
스템 상으로 가능한지요?
질문 3) 현재 개찰한 상태로 낙찰자 선정은 안했는데, 재공고를 해도 되
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올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이 다를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성질․목적과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화된(또는 가장 합리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되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띠라서, 귀질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경우라면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이 우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개찰이나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고쳐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기로 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통보하는 등 새로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때는 해당 입찰전체를 취소하거나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