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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건물의 관리를 매년 입찰공고을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종합위탁관리 용역비 산출과정을 요약하면 1.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2.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인건비의(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국민연금- (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건강보험- (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 : . . .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법적요율 5. 기업이윤 :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일반관리비) * 법적요율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적요하고 있음) 문제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를하면 위 산출내역대로 지급하면 될것이나,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4대보험 적용여부, 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연차유급휴일 사용에 따른 정산 등등......,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급여일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정산을 할때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동시에 정산되다보니 1번 인건비항목만 정산을 하고 그에 뒤따르는 2~5번의 정산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위탁관리업체입장에서는 4~5번 항목을 정산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 입니다. 정말 법적근거가 없는것인지.., 저희입장에서는 1번 인건비가 변동(정산)되면 1~5번까지 동시에 변동(정산)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느것이 맞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직접노무비 정산 시 일반관리비·이윤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및 94조제2항에에 따라 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후 계상된 보험료 범위 안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준공 정산 시 가·감되는 경비만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일정비율이 증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건비 항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인건비와 연동되는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또한 정산되는 인건비율 만큼 증·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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