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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2호를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반드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저희가 의료 관련 용역 입찰을 부치기 위해서는 용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전문의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전문의가 없는 경우 용역 수행자체가 불가능) 이때 용역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에 전문의 보유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같은 시행령 제21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의 사유로 약 10가지 정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입찰 시 참가자로 하여금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12조와 21조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하면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 용역사업에 반드시 전문의를 보유해야 할 경우 용역입찰 참가자격에 전문의 보유를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시행령 제21조에는 제한경쟁의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제한하여 실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법령상 전문의 면허를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제21조의 제한사항은 기본자격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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