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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사전규격공개ㅡ국가계약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12/03
내용

공개번호 : 191475

질의내용
질문1
ㆍ공사, 용역, 물품 모두 해당되나요?
질문2
ㆍ관련규정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규격공개 대상과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