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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재료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2/03
내용

공개번호 : 191487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진행중이 시공사입니다.
- 만일 A라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와"나"의 재료가 필요한데
설계 일위대가에는 "가"의 재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 만약 그렇다면 추가되는 "나"의 재료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만일 가능하다면 "나"의 추가로 인한 신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나"의 추가에 따른 실비정산방식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에 일부 재료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상의 일부재료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