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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계약에서 선급금사용내역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 감액 대상여부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12/03
내용

공개번호 : 191562

질의내용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용역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계약 이후 선급금 신청을 하면서 선급금사용내역서에 구매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급금 신청 당시에는 구매품목에 대해 제품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개략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작업을 수행 하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면서, 구매 하드웨어와 상용 솔루션을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준공 시점에서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산을 하기 위해, 구매비와 개발비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선급금 신청 당시의 금액보다 실제 구매를 낮은 금액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기에 감액을 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준공시점에 선급 신청금액보다 선급금사용내역서의 구매비와 개발비로 사용한 실제 금액이 적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항목은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