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571
질의내용 1. 귀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법에 의거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교량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신규단가 적용에 이견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발주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공사명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ㅇ 계약금액 : 39,764,160,000원(VAT.포함) ㅇ 공사기간 : ''17.05.26~''20.05.24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 나라장터나 물가지의 유사규격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견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2. 89개월간 가격변동이 없는 물가지가격을 예정가격 작성 시나 설계변경 시 적용할 수 있는지 3. 설계변경당시 단가적용 시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100% 적용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규단가 산정에 적용할 조사가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이며, 이들 가격 중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 나라장터나 물가지의 유사규격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견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89개월간 가격변동이 없는 물가지가격을 예정가격 작성 시나 설계변경 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가지 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나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설계변경당시 단가적용 시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100% 적용하는지)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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