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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조정률을 통한 물가변동 시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8/12/03
내용

공개번호 : 191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계약은 OO개 품목의 1년간 장기조달을 위하여 견적으로 설계하고, 품목조정률로 물가변동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가인상 요청 접수 후 변경단가의 조사를 위해 설계시와 동일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90일 이상 경과하는 동안 품목조정률이 3%이상 상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공산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단 0.5p 상승하고, 물가정보지 등재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종물품 공급업체들간의 가격 담합 등 견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설계 당시의 가격조사 방법(견적)''이 아닌 다른 가격조사 방법을 적용하거나 ''품목조정률 상승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동종물품 공급업체들간의 가격담합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가격조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와 가격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거부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당시가격 산정에 견적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가격도 해당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산정하되, 입찰당시 견적서 제출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