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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은 국가연구기관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임. A업체는 계약1 (A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2015년 9월~2018년 9월) 계약 완료 후 2019년 9월까지 무상하자보수 현재 진행 중 계약2는 A 소프트웨어로 부터 파생된 신규 용역 (B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2018년 11월~예정)으로서 기관과 A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A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최종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함. A업체는 (A업체에서 A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인력이 개업한) B업체에게 계약1의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의무와 계약2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함. B업체는 계약2에 대한 권리(가능성)를 보고 계약1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양수하려고 함. 계약2는 취소된 상태임. 질의1) B업체는 해당 업무를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 할 경우에, 기관과 계약2와 동일한 내용 (업체만 변경된)의 계약3 (B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계약완료, 양수도, 신규용역 수의계약) 질의2)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가능한 예외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소프트웨어개발용역(무상하자보수기간중)에서 파생된 신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기존개발업체와 수의계약하려 하였으나, 기존업체가 B업체에 신규계약건에 대한 권리를 포괄양수도 할때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나, 귀질의 아직 발주하지 아니한 개발용역부분에 대하여까지 포괄적 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특정인만이 해당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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