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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제 18조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12/04
내용

공개번호 : 191653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18조3항 및 제4항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 시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여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하는 지
아니면 보증기관에 돌려주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타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수공사를 위임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관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는
위임하는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과 함께 같이 지급하여야하는 지
아니면 이자는 별도로 국고귀속 조치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지
2. 타 기관에 하자보수공사를 위임하는 경우 보증금에 발생한 이자도 국고귀속 조치해야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