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563
질의내용 공사도급 당시 낙찰하한율 81.895%로 낙찰 받은상황이며, 내역계약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발주처 추가 요청사항으로 신규품목을 추가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하는데 최저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가격은 실 납품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낙찰율(81.895%)를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손해를 보면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의 제품가격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적용할수 있다면,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진행중 발주처 요청으로 신규품목을 추가설치하게 되어 종합쇼핑몰과 물가정보, 거래가격 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는데 최저가(종합쇼핑몰) 제품가격이 실납품가일때 여기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거래실례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이들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귀질의 발주처 요구로 추가공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신규비목이라면 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아니면 중간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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