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572
질의내용 공사명: 시험연구센터 공사비:110억 정부기관과 계약체결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계약서 시방규정에는 영상4도이하면 보양시설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요즘 11월하순은 영하는 아니지만 아침온도가 영상4도 이하라서 감독관은 보양시설을 필히 갖추고 시공할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예정공정표상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등의 계획이 되어있어 보양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있읍니다. 질의) 이경우 보양시설준비에 필요한 보양장비 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시방서)에는 영상4도이하면 보양시설 준비하도록 되어있는데 11월하순 아침 영상4도 이하라서 감독관은 보양시설을 갖추고 시공할것을 지시하고 있음.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보양시설 준비에 필요한 보양장비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등)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관련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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