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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원가계산서내 재료비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
분류  
회신일자   2018/12/05
내용

공개번호 : 191676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올린 공사공고에 토목과 건축이 포함된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낙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원가계산서 상에서 재료비 기입의 오류로 내역서 및 도면에는 오류난 자재에 대한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원본 내역서에는 금액이 있으나 원가계산서 상에서 재료비기입시 오류로 인하여 (내역서 : 17,000,000원 / 원가계산서 : 1,700,000원) 으로 0이 하나 빠진 상태의 금액으로 기초금액이 작성되어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었고 현재는 공사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사업체 및 발주처에서 내역서와 원가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총액입찰이므로 현 낙찰받은 금액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느지 혹은 설계사의 오류로 설계사책임으로 설계사에게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17,000,000원)와 원가계산서(1,700,000원)의 재료비 금액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사에게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와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사의 설계오류에 따른 손해액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