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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검사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12/05
내용

공개번호 : 191753

질의내용
1. 000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절차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 : 용역 명 : 00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 시공사 준공일 2018년11월30일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관련
- 아래-
(갑설)
시공사 준공일이 2018년11월30일 이므로 시공사는 2018년11월15
일 경(2주전) 사전 준공서류를 제출 2018년11월30일 까지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되어야 함
미 제출 시 2018년 12월1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 함
(을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의 준공서류가 2018년11월30일 건설사업관리단에 접수 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14일이내(3일이내 검사자 임명 발주처 보고, 8일 이내 검사 시행, 3일 이내 검사결과 발주처 보고)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함
따라서 2018년 12월14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임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에 대하여 이견이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2주전까지 사전 공사준공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인 2018년11월30일 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