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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시 제경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 작성계약된경우 준공정산시
분류  
회신일자   2018/12/05
내용

공개번호 : 191807

질의내용
총액내역 입찰시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일반관리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6%->6.5%) 작성계약되었고 추후 계속된
설계변경계약(9차변경진행)시에도 미인지되어 수정이 않되어
진행되어지다 준공정산시에 인지하여 준공정산시에 요율조정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일반관리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 준공 시 요율조정정산을 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항목은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