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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 공사 기간이 당초 2018년2월12일~2019년2월11일이었으나 공사초기 파일공사 전 우수배관 및 광역상수도 배관, 발전소 배수관 배관 위치가 도면과 달라 배관 위치 확인 및 내역상엥 없던 우수배관 이설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을 2019년4월16일로 공기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비(직원급여)등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수 있는지,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 법령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기간이 2018.2월~2019.2.11일이었으나 내역에 없던 우수배관 이설작업으로 인하여 2019.4.16일로 공기연장 한 경우 이때 발생하는 관리비(직원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투입이 확인된 인력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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