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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차수준공 후 제잡비(이윤)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8/11/30
내용

공개번호 : 191409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1~4차분 까지 준공완료
마지막 5차분을 진행중입니다.
1~4차준까지 진행중에 차수 준공을 발주처 예산에 따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차수 준공시 예산금액에 맞추어 준공으로 보기 위하여
이윤부분에서 단수를 조정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5차분에 이윤이 당초 계산되는 요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발주처 의견
= 5차분 이윤이 당초 계약 요율보다 높게 나왔으니 당초 요율대로만 받아가야 한다.
시공사 의견
= 전체분에 해당하는 이윤의 금액이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전체분 으로 같으면 상관없다.
이 두가지 사항으로 논쟁이 되는바
위와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차수계약의 이윤은 요율로 계상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총계약금액의 이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의 이윤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최종차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금액의 이윤합계액은 총공사금액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과 일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