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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8/11/30
내용

공개번호 : 191462

질의내용
1. 공사명 : 0000 오르막 차로 개선공사
2. 공사기간 : 2017. 2. 1. ~ 2018. 12. 31.
3. 공사개요 : 오르막차로 설치 1식(L=850m)
4. 계약유형 : 총액계약
5. 질의내용 :
1) 전석쌓기 물량 증가 (1,484 -> 2,415/단위:㎡)
2) 계약 당시 전석쌓기 석공노임단가 산출오류 및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누락 및 사급자재(전석) 견적서 단위 착오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시공사 입장) : "신규로 증가하는 물량분"에 대해서는 정정된 단가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발주처 입장) :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오류 및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의 누락 등으로는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시공사의 말대로 신규로 증가하는 물량분은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켜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 입장대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