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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일반용역으로 조달계약한 제초용역건의 계약 상대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가세를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용역은 부가세 제외 등 제경비 정산을 사유로 하여 변경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변경계약을 한 뒤 지출을 하고 싶은데,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액조정을 한 뒤 지출하라고 합니다. 용역계약에서는 부가세 정산을 사유로 변경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 또는 조달청 규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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