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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12/07
내용

공개번호 : 19183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원 신청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중 지역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광주에 위치하고 있을 시에 지역제한을 광주 및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본점소재지가 광주이면 광주로만 한정해야하는 것인지요?
광주에서도 광주 내 다른 구의 업체보다 가까운 전남 지역 업체가 납품이 쉬운 경우가 있어서 전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데,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주로만 제한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정확한 확답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가능한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있는 자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품 납품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12.30.)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1천만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