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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귀부의 무궁한 발전 기원 합니다. 2. 민원인은 중소건설업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사항> - 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간에 건축공사 계약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공하던중에 수급인에 대하여 각종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가 ) 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도급인)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압류, 가압류 등의 법률행위 결정문이 송달 될 경우에 1)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는 압류, 가압류 등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을 유보금으 로 남기고 남은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할수 있는지요 2)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 )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 전체를 해결 ( 상환, 취소 )해야만 도급인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매 월 기성 청구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과 함께 상세히 회신 부탁합니다. -끝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하수급인에게 각종 채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압류 등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질의) 1. 계약상대자는 압류 등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남은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2. 하수급인이 계약상대로부터 압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 전체를 해결해야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제3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보다 하수급인이 받을 기성대가가 많은 경우라면 차액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합니다.)는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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