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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일트레이딩이며 제설소금, 염화칼슘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와 소금 납품계약을 맺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며칠의 지체가 발생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과정에서 보은국토 운영지원과(계약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이 0.15로 규정되었음을 알고 지체상금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자로 개정(0.075)되고(동 규칙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즉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조달상의 입력된 0.15가 개정된 지체상금률 0.075를 반영하지 않고 전산입력이 된 거 같으니 이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청구한 자금의 집행을 연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의문인 점은 이해하나,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걸 전제로 자금 집행 계획을 잡은 당사로서는 매우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조달청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며 이에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사도 같은 질문을 접수하여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서가 관련 법규정을 앞서 적용받는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국토부에서 송신한 서류를 검토 후 응답하는 형식이며, 지체상금률은 이미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개정된 지체상금률을 반영하지 않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 0.15와 개정규칙상의 0.075 중 어느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이 2017.12월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율을 반영하지 않은 2018.10월 소금납품 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이 0.15로 명시되었는데 이 경우 어느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하는 것인 바, 이때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동 조문은 2017.12.28. 개정되었으나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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