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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계약을 면세계약으로 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13
내용

공개번호 : 191953

질의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현재 과세계약으로 체결되어 수행중인 학술용역계약건을
차년도에 당기관이 면세사업자로 전환예정이며 해당 계약은 면세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면세계약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하고
2.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하는 변경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런 변경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기타 필요한 절차나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건을 발주기관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면세계약으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제하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면세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료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정산 또는 변경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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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