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013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中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 2. 발주처 : 공기업 3. 폐기물 계약현황 : 발주처 분리발주 4. 질의사항 :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5. 현장 여건 -. 당 현장 “입찰 안내서” 상에 건설폐기물 설계 물량 및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음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과 같이 당 현장 도급계약서 상에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는데 현재 발주처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한 도급금액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S. 만약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할 경우 1) 당 현장은 당사 외 발주처 직발주 업체가 따로 있는 실정입니다. 2) 도급금액 정산시 추가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전체 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발주처 직발주 업체 현황 : 전기, 통신, 각종 창호, AL 시트 등 외 지급자재 납품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 및 추가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게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된 해당공사의 수행범위내에 국한(별도 발주된 다른 공사는 그 공사범위내에서 따로 적용)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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