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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점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17
내용

공개번호 : 192009

질의내용
○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공사(PQ), 종합심사제, 물량내역입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현황 및 설계변경(FAST –TRACK) 추진 경위
1. 2015. 11. 09. : 최초 도급 계약
2. 2016. 12. 31. : 물가변동 1회 발생

3. 2017. 03. 14. : 재설계 추진 방안 알림 공문접수(발주처→시공사)
4. 2017. 05. 12. : 재설계 1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교량(무릉교)1개소/6개소, 터널2개 소(수하,경암터널) 갱구부도면/6개소)
5. 2017. 06. 19. : 재설계 2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토공 횡단, 본선 부속, B(함) 1개소 /7개소, C(함) 4개소/8개소, 수하터널, 경암터널 보완, 교량(무릉교, 구천교)/6개소 추가)
6. 2017. 08. 10. : 재설계 3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B(함) 4개소/7개소, C(함) 4개소/8개 소, 교량(광음제2교) 1개소/6개소 추가)

7. 2017. 09. 01 : 물가변동 2회 발생
8. 2017. 11. 23. : 재설계 4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터널4개소/6개소, B(함)1개소/7개소, C(함) 1개소/8개소, 본선부속)
9. 2017.11월 ~ : 조달청 일상감사 신청 및 검수 (발주처→조달청)
10. 2018. 10. 18. : 복선재설계 최종 성과물 송부(발주처→시공사)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1식 수령)

11. 2018. 11. 26~2018.12.07. : 발주처 일상감사(설계변경 감사)

12. 2018. 12월 중순 : 계약 변경 요청 예정
○ 이견사항 :
현황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갑설) ① 신규단가 2017년 상반기 단가 적용 [재료비 제외(2017년 하반기적용)]
- 당 현장은 fast-track현장으로 우선시공을 하게 된 첫 착수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2017년 3월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② 물가변동 적용일은 설계변경 계약시점이므로 신규단가는 물가변동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① 신규단가 2018년 하반기 적용
- 당 현장은 15.11월 계약시 최초 단선으로 설계되어있었으며, 2017년 3월 복선화 재설계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17년 3월부터 재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18년 11월 재설계 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당 현장 신규비목 적용 시점은 18년 하반기단가로 적용하여야 함.
② 2차 물가변동 발생일은 ‘17년 9월1일이므로 만약 신규단가 적용일이 2017년 상반기로 적용이 된다면 물가변동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함.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도면을 확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가 발생한 경우 신규단가의 산정기준 및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경우 신규단가와 물가변동과의 관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함의한 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도면을 확정하여 우선시공하게 한 날짜가 설계변경당시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배포한 각 날짜별 도면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인바, 신규단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당시의 시점 이후 물가변동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여 우선시공하게 한 날짜가 설계변경당시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배포한 각 날짜별 도면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