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10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지하주차장 건물의 주변계획고까지 흙깍기한후 가시설 흙막이(토류판, 어스앙카 8-12단, 평면상 약 65m * 70m)작업을 하면서 지하 17m(낮은부분) ~ 20m(깊은부분)로 터파기후 지하주차장을 시공하는 현장이며, 터파기 설계내역서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 표준시장단가(기계90%,인력1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계약) 물량내역서에는 토사70,000, 리핑암 19,000, 발파암 1,000㎥로 되어 있으나 터파기를 지하 10m정도까지 시공후 발파암이 설계보다 높은위치에서 발생되어 토사 61,000, 리핑암 4,000, 발파암 25,000㎥로 수량이 변경(추정)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1. 감리단 및 발주처 주장 : 토사, 리핑암, 증가된 발파암은 모두 설계규격과현장적용규격이 상이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아래도표 “B” 깍기로 변경이 적합함 (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 적용) 사유 : ⓵ 당 현장은 굴착장비를 투입, 시공할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 아니므로 토목품셈 3-1-(4) 기준에 따라 터파기가 아닌 절취로 보아야 함. ⓶ 설계내역서상 토사는 ‘공종코드 DE100.11230 하천구조물 터파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종코드 DE110~140.10000 구조물 터파기’와는 규격이 다름. ⓷ 현장에서 굴삭기 및 발파작업으로 시공되고 있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설계내역서상의 규격 ‘인력 10%’ 와 상이함 ==========첨부 파일의 도표 참조========== ※ 설계내역상 ‘터파기/육상발파암 2-3m, 인력10%‘는 공종코드 DE300.11130 구조물 터파기로 내역수량 1,000㎥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2. 시공사 주장 :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모두 기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설계규격과 현장적용 규격이 상이하다고 볼수없으므로 증,감된 물량에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함이 적합함. 사유 : ⓵ 발주처에서 설계되고 조달청에서 검수된 물량내역서와 현장규격이 상이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⓶ 감리단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흙깍기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토목24페이지 ⓻항의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일반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고속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와 이에 준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흙깍기 토사에서 중규모이하는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 기계편 (415페이지) 〔주〕 ⓵항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해야한다. ④항 모든 공사 목적에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선정 보완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된바, 당 현장은 가시설흙막이 현장의 특성상 일부 터파기 후 토류벽, 어스앙카 시공 후 다시 터파기를 반복하는 작업조건으로서 깍기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⓷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터파기 계약단가의 과,소를 이유로 기계약 내역수량에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될 수 없음. 3. 기 타 : 기 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이므로 감소된 물량은 계약단가 적용,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 당 현장 터파기 설계변경에 있어 감리단 및 발주처, 시공사, 기타 중 어느 의견이 적합한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 시 설계서와 다르게 암이 조기 도출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단가"라 함)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단,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로 감액조정)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선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책임 주체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만일,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해당 설계변경에 적합한 표준시장단가의 질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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