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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2/17
내용

공개번호 : 191673

질의내용
질의문 파일로 첨부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발표되어 있는 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그대로 후차 E/S의 기준시점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시 동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방식에 의할 경우로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주시장단가의 전체평균치로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로 산정하되,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제6항)
한편, 조달청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면 해당 발표된 단가를 기준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시 조달청에서 발표한 동 지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표되어 있는 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