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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용례를 들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 ( 조달청 )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의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답변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나라장터 (G2B)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제 3 자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MAS), 일반단가계약 등 조달청 물품계약가격을 제외한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 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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