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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금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2/18
내용

공개번호 : 19227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인상분을 발주처에 신청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기준시점(입찰제출서 마감일) 2017년 11월 9일 이고,
조정기준일(물가변동 적용 시점) 2018년 9월 1일 입니다.
발주처에 물가변동 신청을 공문을 통하여 보고서를 2018년 12월13일에 제출하였고, 당 현장의 준공일은 2018년 12월20일 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2018년 준공금 수령 후에 물가변동 추가금액이 발주처로부터 승인이 났다고 한다면,물가변동 신청금액을 어떤방법으로 신청 및 수령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위의 경우 다음 2019년 차수 기성에 포함하여 현재 발생한 물가변동추가금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준공금 수령후 발주처 승인이 난 경우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다음 차수 기성에 포함하여 현재 발생한 물가변동금액을 신청해도 문제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이 2018년 9월 1일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1차수 계약 준공대가를 2018년 12월 1일 지급받고 2차수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2019년 3월 1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1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제외되어야 하나, 2차수 계약분 이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가 만약 준공일전(준공대가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요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후 조정요건을 갖춰 승인된 경우(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하여야함)라면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조정요구 문서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에게 제출(접수)하여야 하고, 관계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이에는 산출근거가 되는 조정율 산출서와 산식,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조정기준일 기준 이행분과 미이행분 산출서), 조정(변경) 단가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물가변동 조정금액 변경 총괄표, 지수조정율의 경우 적용지수와 요율 근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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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