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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2/18
내용

공개번호 : 19174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갑설) 법상 조문만 존재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없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없는경우도 갑설에 해당되며, 과거 통보항목이 있었을 경우 해당 리스트 및 언제까지 발표되었는지 확인 요청)
을설) 조달청이 운용하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및 종합쇼핑몰의 웹사이트 상 공표된 가격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다.
병설) 별도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한다.
(을설 포함여부 확인 요청)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존재유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병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항목 및 확인경로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 ( 조달청 )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의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답변내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나라장터 (G2B)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제 3 자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MAS), 일반단가계약 등 조달청 물품계약가격을 제외한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 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