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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2/20
내용

공개번호 : 192210

질의내용
손해보험도
ㅡ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나뉘서져있는데 이 두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도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둘의 차이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에 있어 「건설산업진흥법」제3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국토부 훈령「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4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각 기술용역 종류에 따라 해당사업법령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산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