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299
질의내용 본 계약은 우리 기관 및 보유 장비의 특성상 외국의 특정 기업이 독점 공급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찰 시점 대비 현 시점의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특정 기업의 독점 제품으로서 해당 기업의 대리점만이 공급하는 물품으로, 견적 또한 객관적인 여러 납품사에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견적을 가격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체결 후 경과일 수 : 120일 - 물가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설계시 예정가격 산출 : 최저 견적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유장비의 특성상 외국 특정기업의 독점제품으로 해당기업의 대리점만이 공급가능한 경우로서 물가변동 가격조사시 입찰시점 대비 현 시점의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견적을 여러 납품사에서 받기가 불가능할때 해당견적을 가격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거래실례가격과 입찰당시의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 및 등락폭을 산출하고, 만약 입찰당시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이나 부득이하게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동 가격정보지 가격이나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품목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질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산정시 견적가격으로 적용하였다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일하게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할수 잇을 것이나, 견적가격의 경우 공신력있는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산정하거나 가능한 복수의 비교가능한 견적을 받아 비교분석한 후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