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2310
질의내용 질 의 서 ▣ 수신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담당 ▣ 제목 : 2019년도 최저임금 보전에 관한 질의
1. 사실관계 가. 계약내용 - 계 약 명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구내식당 취사원 파견용역(6명) - 사용사업주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이하‘새울본부’라고 한다) - 파견사업주 : (주)와이즈비젼(이하‘당사’라고 한다) - 계 약 기 간 : 2018.6.12. ~ 2019.6.11.(1년) 나. 경과과정 (1) 당사는 조달청 전자입찰 낙찰 후 착수준비 과정에서 취사원 6명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새울본부가 제시한 항목 및 금액을 100% 반영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취사원의 급여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 새울본부와 미팅에서 당사가 현재 책정된 통상시급(8,298원/남, 8,182원/여)으로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 보고하자,새울본부 관리책임자인 허진우(차장)는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취사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2019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 약속이 없었으면 최초 원가계산서 작성 시 2019년 예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원가를 작성 하였을 것이며, 신규채용한 취사원(6명)에게도 2019년 최저임금을 새울본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임. (3) 당사는 새울본부의 구두약속을 신뢰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전을 신청하였으나, 새울본부는 현재 통상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으로 책정되었을 경우에만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미달분인 820원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사 취사원은 현재 통상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남성 (8,298원), 여성 (8,182원)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미달분인 남성 (52원), 여성 (168원)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 관련규정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1항>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4.1.> (2) 새울본부 입찰공고상 용역계약 일반조건(2016.05.27. 개정) 제20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2016.5.27.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016.5.27. 신설) 2. 질의사항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조 제1항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의 해석 (1) 새울본부의 주장 새울본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새울본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는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당사의 주장 당사는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새울본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취지는 용역(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케 하기 위함인 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② 새울본부의 주장대로라면 노무비 단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한, 7,531원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당하다는 점, ③ 취사원의 최초 급여항목 및 액수의 책정 시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고, 새울본부에서 정한 항목과 액수로 책정하였다는 점, ④ 최초 계약회의 때 당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새울본부 역시 최저임금 미달 시 보전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점, ⑤ 새울본부에서 도급계약자(미화, 경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었으나, 파견계약자(취사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남성: 52원, 여성: 168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결 론 당사는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윤을 확대하고자하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울본부에서 최초 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최저임금 미달부분의 보전을 이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귀 부에서 관련규정을 적법하게 해석하시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신청인 : (주)와이즈비젼 대표이사 박무선 ※ 첨부자료 1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파견계약서” 사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담당 귀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내식당취사원 파견용역으로 최저임금 미달금액의 보전 가능여부(취사원 통상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높고 2019년분에는 조금 낮음)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없음)을 말하는 바, 귀질의 용역이 행사보조등의 인력지원용역 즉,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사실판단할 사항)로서 만약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귀질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 인건비단가에 해당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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